만약 새로 산 내 새 차가 고장이 난다면? 2019년 도입된 레몬법에 의해 1년 이내 반복된 하자 및 결함이 증명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추가된 레몬법은 이렇게 다르게 바뀌었다 빠른 방법을 알고 싶으면 맨 밑에 영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레몬법이란?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별칭을 따서 만들어진 법인 레몬법은, 결함이 있는 차량을 지칭하는 속어 레몬에서 따온 말로, 오렌지는 정상, 레몬은 불량 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-- 기존 레몬법과 변경된 레몬법 레몬법은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중대결함 2회, 일반 하자 3회, 수리기간 30일이 넘는 결함 등이 증명되면,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안전·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