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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새로 산 내 새 차가 고장이 난다면?
2019년 도입된 레몬법에 의해 1년 이내 반복된 하자 및 결함이 증명되면
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
이번에 개정된 추가된 레몬법은 이렇게 다르게 바뀌었다
빠른 방법을 알고 싶으면 맨 밑에 영상을 확인하면 됩니다
레몬법이란?
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별칭을 따서 만들어진 법인 레몬법은,
결함이 있는 차량을 지칭하는 속어 레몬에서 따온 말로, 오렌지는 정상,
레몬은 불량 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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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레몬법과 변경된 레몬법
레몬법은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중대결함 2회, 일반 하자 3회,
수리기간 30일이 넘는 결함 등이 증명되면,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안전·
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
하지만 중제제도는 교환,환불 판정만 가능하며 최종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
이번 추가된 제도에는 보상,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
또한 중재판정사례를 공개하며, 소유자 외 가족이나 대리인도
중재절차를 대리신청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며
변호사 등 법적대리인을 고용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한도 생겨난다
내 차량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, 누리집 사이트에 자가진단 시스템으로
자신의 차가 교환, 환불 요건인지를 알 수 있다
자세한 건 아래의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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