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2021년 2월 8일 2021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공고를 올렸습니다
⊙2021년 청년수당
- 지원대상: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청년
- 접수기간: 2021. 2. 23(화) 09:00 ~ 3.3 (수) 18:00
상황에따라 1~5일 내외 접수기간이 연장가능
- 선정인원: 20,000명 내외 정량평가(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평가 방법)
- 지원금: 매월 50만원 x (최소3개월 최대 6개월) 체크카드 사용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
-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(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자율)
-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 기록서 검증하며 제출자에게만 지급(미 제출 시 지급 중지)
⊙지급 중지 사유
-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
- 취업 및 창업
- 서울 외 거주지 이전
- 자진포기,
-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(유사사업의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)
⊙ 자격요건은 이렇습니다
- 최종학력 졸업(중퇴․제적․수료) 후 2년 넘은 사람
- 2019년 2월 이전(2월 졸업자 신청 가능) 중·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․중퇴․제적․수료자
※ 신청가능 : '19년 2월, '18년 8월, '18년 2월, '17년 8월 졸업자, 그 이전 졸업자
※ 신청불가 : '19년 3월, '19년 8월, '20년 2월, '20년 8월, '21년 2월 졸업자
⊙소득자격 요건
-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(국민건강보험 인터넷 확인)(☎ 1577-1000)
지역가입자 277,765원, 직장가입자 252,295원 이하인 사람
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,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
직장피부양자이면(부모님․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) 부양자 부과액 기준
※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이라 합니다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·교육 급여자)은 중복이 안됩니다
- 취업여부 : 미취업자(고용보험 미가입자)만 신청 가능
-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,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
※ 단,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
증빙자료(ex.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등) 제출 시만 인정.
⊙신청제외 대상
1.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
2.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(졸업유예는 재학생임)
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가능하며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 재학생 중
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합니다
3. 주 26시간 초과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취업하신 분)
4.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5.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 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
-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II유형(구 취업성공 패키지)
- 실업급여
- 청년 내일 채움 공제
- 국자 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
- 서울시 청년지원 사업
- 내일배움카드/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 장학금 지원받는 경우만 중복 간주
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신청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셔서 보템이 되셨으면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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